[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과정에서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BTC) 중 일부를 끝내 돌려주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빗썸은 최근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내며 사실상 강제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빗썸은 최근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뒤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 가압류 대상이 된 비트코인은 총 7개로 사고 당시 가치로는 약 7억원, 현재 시세로는 약 7억3500만 원 규모다.
지난 2월 6일 빗썸은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담당자의 기재 실수로 ‘원’ 대신 'BTC' 단위로 송금했다. 총 62만 BTC, 당시 시세로 무려 62조원에 달하는 액수가 고객 계정으로 들어간 것이다.
빗썸은 사고 발생 수십 분 만에 입출금을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으나 그사이 일부 고객이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을 구매하면서 비트코인 125개가 즉시 회수되지 못했다.
당시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일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해 외부 은행 계좌로 출금하거나 타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면서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난항을 겪다 결국 법적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빗썸이 신청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보통 신청 후 1~3주 내외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해당 고객의 예금이나 코인 계좌 등은 동결된다.
채권자인 빗썸이 가압류 후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지만 빗썸 측이 강한 회수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법적 절차는 영업상 비밀과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당사는 오지급된 자산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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