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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연임 특별결의’ 압박하는 금융당국…버티기 들어간 금융지주

(왼쪽 상단부터)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BNK금융 [사진=각사]
(왼쪽 상단부터)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BNK금융 [사진=각사]

금융위, 주총 전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올해 도입 어렵다” 금융지주들 ‘난색’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정기 주주총회 전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절차를 둘러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요 금융지주들은 올해 주총에서 특별결의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지주사 이사회 사무국장들에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발표 시점을 금융권 정기 주주총회 이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주총은 오는 23일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하나금융 24일, KB금융·신한금융 26일, BNK금융 27일 순으로 열린다. 금융당국이 개선안 발표 시점을 주총 전으로 앞당긴 것은 금융지주들이 회장 연임과 관련한 특별결의 도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결의는 회장 연임 시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반결의가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인 점을 고려하면 선임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2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필요하다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금융지주들에 선제적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특별결의 도입을 결정한 금융지주는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다만 우리금융도 회장 3연임에 한해 특별결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모든 연임에 특별결의를 적용하는 금융당국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조기 발표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금융지주들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KB·신한·하나·BNK 등 다른 금융지주들은 올해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이미 이사회가 열린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주총 안건으로 먼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주 설득 과정도 필요하고 주총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 주총이나 지배구조법 개정 이후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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