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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SK·삼성 등 5개사 내부거래 연간 184조… 공정위 "전체 금액의 65% 넘어"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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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 기업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총수 집단 전체 사용료의 81.8%에 달해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현대자동차 등 5개 주요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65%를 상회하고,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7개사는 지주회사가 계열사들로부터 각각 '상표권' 사용료로 연간 1000억 원 이상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통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해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지정된 공시집단(92개)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 원에 달했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보다 3배가량 높았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액은 515조 원으로 국내계열사 간 거래(비중 12.3%, 금액 281조 원) 대비 1.83배 많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496조 원)로, 국내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인 11.8%(232조 원)에 비해 2배 이상 현저히 높았다.

이와함께 2024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으로 나타났다. 이다. 이 중 대방건설, 중앙, 포스코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59.9조 원), SK(52.8조 원), 삼성(33.7조 원), 포스코(25.1조 원), HD현대(13.3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4.8조 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281.2조 원)의 약 65.7%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총수가 있는 집단 중 특히 상위 10대 집단은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을 평균 13% 내외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들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93조 원)은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281조 원)의 68.7%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이며 감소한 집단은 엘지(△7.3%p), 롯데(△2.4%p) 순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거래 금액 기준 상위 3개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집단은 SK, HD현대, 한화 순이다. 개별회사 기준으로 내부거래 금액을 보면 SK에너지(24.4조 원), 현대모비스(22.3조 원)가 각각 20조 원을 넘어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SI) 및 관리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분석됐다. SI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오케이금융그룹, 네이버, 유진, 세아, 애경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종합 건설업, SI 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2024년 내부거래 금액은 43.8조 원으로, 2020년(29.1조 원) 대비 약 50.5% 증가했다.

한편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지속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22년부터는 그 이전 대비 총수2세 지분율 50% 이상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고 하여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공시집단 전체(92개) 내부거래 금액의 70%에 육박하는 점, 상위 10대 집단에 속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평균을 5%p 이상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내부거래 수단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나왔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삼성(75.8조 원), 미래에셋(26.3조 원), 에스케이(19.9조 원), 교보생명(16.3조 원), 한화(13.6조 원) 순이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 수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1000억 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엘지,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개이며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 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이처럼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113개 사(72개 집단) 중 36개 사(34개 집단)가 지주회사이며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CJ(54.8%)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은 80.2%(65개 집단)로, 총수 없는 집단(7개 집단, 63.6%)보다 현저히 높았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104개 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절반 이상(55.8%, 58개 사)을 차지했고 이들이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의 81.8%에 달해,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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