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련 정책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으로 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PC 및 콘솔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의 업무가 추가 위탁됐다. 수탁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030년 5월 22일까지다.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과 같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수행한다.
등급분류 업무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12월 1일부터 위탁된다. 다만 이날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PC·콘솔 게임 등급분류 신청은 게임위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과 내용수정신고 업무 이관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원활한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위해 GCRB 등급분류 업무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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