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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게임위, 심사 아닌 장사하나…인디게임 심사료, '아바타' 보다 비싸"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정연욱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낡은 심사비 체계가 국내 인디게임 생태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정연욱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 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PC 및 콘솔용 게임 한개를 심사하는데 부가세 제외 324만원, 포함시 356만4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인 영화 '아바타: 물의길'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사비로 228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비는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개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을 적용해 늘어난다. 심사 기준도 용량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20년 전 온라인게임 분류방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수천억원이 들어간 상업영화 보다 방 한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보다 많은 심사비를 내는게 말이 되느냐"며 "최근 PC 게임 중 용량 300MB 이하 게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위는 아케이드 및 웹보드 게임의 플랫폼별 재출시에 등급을 다시 매기도록 하면서 PC 버전으로 심사를 받은 게임도 콘솔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는 심사비 약 300만원을 추가로 내도록 한다. 심사가 반려되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며 재심사 진행 시 기존 심사비의 75%를 다시 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게임위와 동일한 부산에 위치한 게임사에도 출장비 5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를 심사하러 가면서 일비·식비·교통비를 지급받고 추가로 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며 "이게 심사기관인지 돈 걷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게임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오는 데는 게임위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며 "게임산업이 20조원 규모의 수출산업이 됐지만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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