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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KT, 전 고객에 위약금 면제해줘야"

"SKT보다 실질 피해 크지만 규모는 작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사고와 관련 고객 위약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고 정황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지 지역 KT 고객을 중심으로 소액결제 다중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KT 발표에 따르면 현재 누적 피해 고객 수는 362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KT는 ‘펨토셀’을 활용한 범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내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을 ‘가짜 기지국’(Fake Base Station)처럼 동작하며 KT의 코어망에 붙으면서 붙어 고객의 실시간 통신 트래픽을 가로챘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리한 허술한 펨토셀이 해커에게 통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KT의 보안 관리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입법조사처 역시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KT의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대처 지연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등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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