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SKT와 KT 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시민단체가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주말 기준 당초 정가 1만1000원에 구매 가능한 영화티켓을 1만5000원에서 4000원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영화관으로부터 영화티켓을 7000원에 대량구매하거나 5000-7000원에 정산해주고 최소 4000원 이득을 남겨왔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계 단체들도 지난 7월 위와 같은 내용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만큼 공정위에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 측은 “소비자시민단체들과 영화 배급사·제작사들에게는 구체적인 할인 방식 등을 ‘계약상 비밀’을 이유로 침묵해왔다”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이통사-영화관의 할인마케팅 실태를 확인하고, 영비법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부금계약서 구체화 등을 통해 일방적인 할인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영화 할인은 고객 혜택을 위해 당사가 비용을 들여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며 수익이 남지도 않는다”며 “당사는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하고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극장과 영화사들의 수익 정산 구조는 통신사가 알 수 없으며 관여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으며,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KT는 영화티켓을 7000원에 대량 구매해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대행사(PG)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 상면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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