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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기한 연장 거부…직권 조정 불성립

서울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전액 면제 안내문.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SK텔레콤이 사이버침해사고와 관련 위약금 면제 마감기간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침해사고와 관련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지급하고,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도 연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먼저, 분쟁조정위는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한다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위약금(할인반환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침해사고로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데다,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서도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다만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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