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거킹 매장. [ⓒ버거킹]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버거킹 운영사BKR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이 아닌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실상 강제로 구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권유' 품목이라며 자율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브랜드 제품만 지정해 가맹본부를 통한 구매를 강제한 것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BKR은 지난 2013년부터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 규격에 맞추면 자율 구매 가능'하다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산 토마토만 사용 가능 제품으로 지정하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공급했다.
점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쓰지 않으면 평가점수를 감점했고, 미승인 토마토 사용이 적발되면 다른 항목과 무관하게 0점 처리해 매장 폐쇄나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점포에는 배달 영업 중단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버거킹 핵심 제품의 품질이나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브랜드만 지정한 것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유 품목이라고 안내해 놓고 실제로는 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불이익을 준 것은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한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목을 필수품목처럼 운영해 가맹점주의 선택권과 경영 자율성을 제한한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점주의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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