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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진흥재단 만들자"…정연욱 의원,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정연욱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e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e스포츠 진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대회 지원 등의 규정이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이 없어 진흥 사업이 민간 주도 행사나 지자체 위탁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e스포츠의 지속가능한 육성과 산업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갖춘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e스포츠 단체 육성 및 지원 ▲e스포츠 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 핵심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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