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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 돌파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촉진 위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수의계약·카탈로그 계약 등이 가능해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존 입찰방식보다 계약기간을 2주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285개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IaaS 303개, SaaS 115개, 융합 11개 등이다. 9월 27일 기준 약 579개 국가기관 등이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SaaS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20년 말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크게 늘었고 계약 건수 또한 2건에서 590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각 기관별 자체 구축 시스템으로 이용해 왔던 도서·문서관리 서비스(84개 기관, 222건), 업무 협업 시스템(45개 기관, 71건), 메일서비스(33개 기관, 52건), 화상회의·교육 시스템(16개 기관, 29건),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15개 기관, 29건) 등이 민간 SaaS로 전환됐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매년 수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계약제도가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공공의 디지털혁신을 이끄는 대표적인 플랫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공공의 IT혁신을 너머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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