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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267억 약정금 소송' 엘리엇에 승소…法 "지연이자 지급 의무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엘리엇이 주장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공문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 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 매수 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기산점은 동일하나 각 주주 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엘리엇이 주장한 미정산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엘리엇과 삼성물산의 악연은 10년째 지속됐다. 시작점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을 신청하면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이 저평가 됐다는 이유를 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의 7.12%를 보유했다. 엘리엇은 해당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진행했으나, 돌연 소송을 취하하며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이는 엘리엇과 삼성물산 간 비밀합의 약정서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을 미정산 지연이자가 있다면서 지난해 267억원을 요구하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걸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서에 지급 의무를 다했다며 팽팽히 맞섰는데, 법원이 삼성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자분쟁(ISDS)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으나, 영국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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