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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이미징코리아, ‘안심 보장 서비스’ 실시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니콘이미징코리아(www.nikon-image.co.kr 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 D7100과 콤팩트 카메라 쿨픽스A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파손 또는 도난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안심 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제품이 파손됐거나 도난당한 고객이 동일 제품을 다시 구매 했을 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구매 후 니콘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을 하고 보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보험료는 없다.

보상 기간은 정품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보상 기간 중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도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를 거쳐 보상 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동일한 제품의 재구매 영수증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도난, 파손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매매나 양도에 의해 제품을 취득한 경우나 침수 및 분실에 의한 손해나 제품 본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외관상의 손상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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