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도 넘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처리했다. 법안은 오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은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다만 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자 이해충돌이 불거져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의원들은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으나 각 의원마다 하한액에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안은 금액과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안은 100만원 이상을, 권성동 의원안은 5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안을 골자로 기준 금액 하한액을 없앤 게 특징이다. 고위 공직자는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도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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